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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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2 19:35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5


본 연재는 <한국크리스천신문> 교회개혁 특별기획 좌담회를 지면으로 옮긴 것으로, 이번 좌담회에는 박용기 원로연구원(성경신학학술원, ‘성경신학총서(The Bible Theology Series)’ 저자)과 박홍기 박사(성경신학학술원 연구원), 성경신학학술원 연구생 다수와 배윤리(한국크리스천신문 객원기자) 권사가 참여하였다.

1. 교회 정치에서 ‘교회직원(職員敎會)’ 조항들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

객원기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정치의 원리와 교인(敎人)에 대한 비성경적 규정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비성경적인 부분이 상당하였고 성경을 인용한 것도 왜곡된 인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전통에 속한 장로교 정치 조항들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 일인 지배체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충격은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 더하리라 여겨집니다. ‘교회직원(職員敎會)’과 ‘목사(牧師)’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 이 조항에 나타난 장로교 정치의 비성경적 오류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통해 성경권위로 돌아오는 유익한 좌담회가 되길 바랍니다.

Y연구생  제4장의 제목인 ‘교회직원’이란 말부터 거슬립니다. ‘직원’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통상 우리 사회에서 ‘직원’이라고 칭하면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로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에 감동하여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와 희생이 본질인데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월급은 성도들의 연보로 생활안정을 꾀하려는 목사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준다고 해서 그것을 직원이 받는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직원’이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항목이 들어있는 이유는 결국 교회 연보가운데 목사한테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지불에 대해 성경적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을 목사와 연관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사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豫表)이기 때문에, 목사를 제사장과 연관 짓는 것은 목사를 메시아로 본다는 말이 됩니다. 목사가 메시아가 되면 이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목사 외에 다른 누군가가 교회에 봉사하고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직원이 받는 월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직원’이라는 제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기 연구원  ‘제4장 교회직원’에 대한 제목에 대한 비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하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보면 더욱 비성경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비판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창설 직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창설자’라면 모를까 ‘창설 직원’이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설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창설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교회직원’은 온당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교회 창설자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직원’이란 말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은총을 받은 신령한 지체라는 뜻에서 ‘교회 은사자’라고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받은바 은사를 실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교회 은사자의 뜻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항존직도 너무도 세속적인 개념입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재 한국 교회의 부패상황을 통해서 볼 때, 심각한 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에 대한 모든 인사(人事) 결정권을 최후에 목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와 집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의 목회를 무조건 도와야 하는 시종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를 항상 종신토록 실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군가를 종신직이라고 구분하는 용어 또한 세속적인 비성경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참석하는 분들의 비판을 들어보니 과거 노회와 총회에 소속해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재직했던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누구보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목사 중심의 그릇된 교회 제도와 행태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여 년 전부터 실제로 교회 개혁을 시행해 왔습니다. 목사 중심의 교회헌법 비판은 물론이고 성경 중심적인 올바른 교회란 무엇인지 연구한 저서(박용기 저, 『교회개혁론』, 진리의말씀사, 2016)도 출간했으며 강의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지금 진행자인 기자와 인터뷰도 밀도 있게 하여 본 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정치 조항 중 교회직원과 그 이후에 나오는 목사에 대한 내용들은 비성경적인 독소 조항이 즐비합니다. 사실 장로교 헌법 책은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려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종신직이 어디 있고 임시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목사는 70세까지 항존직, 전도사나 전도인이나 서리집사는 임시직으로 1년 임기, 이런 규정을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만들었는지 정말로 목사로 재직했던 시간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권사(勸師)는 부정기 종신직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조항입니다. 권사는 어떤 봉사비도 받지 않고 평생 목사를 위한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종신직이란 말입니다. 남녀평등권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점점 법적으로 평준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조항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네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전도사, 전도인, 강도사, 목사 후보생 등의 호칭은 사실 한국 교회 내에서 계급을 차등화한 명칭입니다. 이른바 사람을 등급화한 차별법이라고 봅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에 비추어 보면 비성경적이다 못해 세속적입니다. 준직원인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노회(老會) 관할 하에 있습니다. 선배 목사의 또 다른 시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도사는 5년 이상 된 무흠한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만 23세 이상, 목사는 무흠한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7년을 경과한 자로 만 27세 이상 된 자 등등 정말로 세속에 속한 각종 이익단체들이 인적 구성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도로서 누가 누구에게 임명을 하고 권한을 주거나 빼앗고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입만 열면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목사의 유일한 일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여 성도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회직원’ 규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목사의 시종으로 종속시키는 불법 조항들이다.


2. 교회 정치에서 ‘목사(牧師)’ 조항들은 얼마나 심각한 불법 조항인가? 

SH연구생  ‘제5장 목사’의 내용은 비교적 많은 19조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목사의 신분을 ‘종신토록’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목사의 신분을 보호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 헌법을 작성한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목사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권을 위임받은 자로 착각하고 있다(제1조, 제3조 1항, 제6조 2항 참조)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신학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使徒)로 착각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집단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제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로마의 제1대 교황에게 주었고 지금도 그 열쇠를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혁파 교회 목사 상당수도 교황처럼 자신이 사도권을 가진 자로 착각합니다. 천국 열쇠의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로마 가톨릭은 견강부회(牽强附會)로 해석하여 금 열쇠를 만들어 교황의 목에 걸어줍니다.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 이러한 행태를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많은 성도들이 교황이나 목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들이며 복음 진리의 원천인 성경 계시 기록을 완성한 자들로 단회적 사역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전부입니다. 성경이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들을 높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P연구생  정말로 성경에 대한 무지와 목사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한국 교회에는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불법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몹시 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패와 그로 인한 오명(汚名)의 끝을 정하고 계시는지 더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과 회복에 이 작은 모임이 개혁의 귀중한 불쏘시개 역할로 쓰임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 조항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비판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1조에 보면 ‘목사의 의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 양 무리 양육자인 목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사역자, 청지기, 장로,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使臣), 교사, 전도인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들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恩賜)로 주신 직분입니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목사(엡 4:11의 ‘목사와 교사’는 한 단어로 ‘목자 곧 진리로 성도를 양육하고 돌보는 자’라는 뜻임)에게만 앞의 직분들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모두 비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교회를 진리로 치리하는 동역자이고 목동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역자이고 교사이고 전도자입니다. 앞의 표현들은 목사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목사’ 규정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권’을 가졌다고
전제하는 심각한 불법 조항들이다!


3. 교회 정치에서 ‘목사(牧師)’ 조항들은 얼마나 세속적인가?

객원기자  장로교 헌법의 정치 항목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많은 목사 관련 조항들은 정말로 비성경적이며 교회 부패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목사의 칭호(稱號)에 대해서도 비평을 부탁드립니다.               

박홍기 연구원  목사의 칭호를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부터 종신토록 그 직위의 혜택을 보장받고자 하는 다양한 절차들로 보입니다. 물론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특수전도목사, 선교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지방목사, 기관목사, 은퇴목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결국 교회직원의 제도화는 목사들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목사라는 그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모두가 돈과 관련됩니다. 위임목사의 ‘종신 시무’, 그리고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인 원로목사를 위한 ‘생활비 보장’이 그것입니다. 유독 목사 조항 중에서도 ‘위임목사’와 ‘원로목사’ 조항은 호칭에서부터 벌써 생활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없는 이러한 규정은 장로교 헌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럽다고 봅니다. 다음 호에 다룰 목사 ‘청빙(請騁)’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반드시 주택 제공과 생활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무지몽매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겁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목사들끼리도 이권을 놓고 싸우다가 고소하고 법정으로 가서 이러한 법적 조항을 들먹이며 서로를 정죄합니다. 아니면 적당하게 서로 타협하면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속입니다. 이 지경까지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지금 연구원이 지적한 것을 들으면서 저의 목회 40여 년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한 불법적 제도들을 나름대로 고치고 성경에 근거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고자 했다는 말씀을 우선 변명처럼 드립니다. 목회 40년으로 보면 매년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거의 40여권의 저서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강론도 일반 목사들에 비해 몇 배나 더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제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출간한 책들은 모두 교회의 유일한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려고 한 시도입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40여권의 성경 연구서를 가지고 10년 전부터 교회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목사였던 제가 목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 인생의 여정까지 외치고 싶어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비판을 들으면서 부패한 한국 교회를 위한 대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모든 자료(진리의말씀사)와 모든 강의(www.ibt.or.kr)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목사로 살아온 것은 나의 오명(汚名)이라고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년 성경적 교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년 거의 한 권씩 교계(敎界)에 제시했습니다. 처음 출판했던 해인 1987년에 비하면 지금은 ‘박용기의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꽤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섭게 진노와 심판도 하시지만 성경진리 아래로 모아가는 역사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 제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처음도 성경이고 둘째도 성경이고 셋째도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로교 헌법 책을 덮고 오직 성경권위에만 충실한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 규정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목사의 직위를 보장하기 위한
세속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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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개혁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