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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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9 19:20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6


본 연재는 <한국크리스천신문> 교회개혁 특별기획 좌담회를 지면으로 옮긴 것으로, 이번 좌담회에는 박용기 원로연구원(성경신학학술원, ‘성경신학총서(The Bible Theology Series)’ 저자)과 박홍기 박사(성경신학학술원 연구원), 성경신학학술원 연구생 다수와 배윤리(한국크리스천신문 객원기자) 권사가 참여하였다.

1. 교회 정치에서 ‘목사 임직과 임직예식’은 왜 비성경적 불법조항인가?

객원기자  지난 좌담회에서 우리는 장로교 헌법의 정치 조항 중 ‘교회직원(敎會職員)’과 ‘목사(牧師)’에 대한 내용이 비성경적인 독소조항으로 즐비하였음을 비판하였습니다. 교회 창설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교회 창설자로 세워 계급을 차별화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교회의 세속화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목사를 교회 치리자로 세우고, 목사 칭호를 12개까지나 두면서 목사의 신분을 평생 보장하려는 그릇된 행태를 제도화하는 세속적 조항들임을 비판했습니다.
‘제5장 목사’는 정치 중 다른 장에 비해 비교적 많은 조항을 만들어 목사의 신분을 종신토록 보호하고, 목사가 사도권을 위임받은 자인 것처럼 제도화하고, 성도들에 대한 막강한 치리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많은 목사 조항을 만들어 직위를 보장받으려는 불법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나머지 ‘목사(牧師)’ 관련 조항을 살펴보시고, 목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불법적인 제도에 대해 좀 더 비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Y연구생  지난 좌담회 때 ‘제5장 목사’ 제1조에서 목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교회를 치리(治理)하는 자란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제5조 임직’과 ‘제6조 임직예식’에서 노회로부터 임직을 받아서 교회 치리자가 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밟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세우시는 교회 안에 인간 치리자를 불법적으로 세우는 의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임직과 임직예식은 다음에 나올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과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임직식, 장로 장립식, 권사 취임식, 집사 안수식으로 성경적 근거 없이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제5조 1항에서 목사의 임직은 신학교를 나온 자격을 구비한 자로 노회가 주관하고, 교리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을 목사고시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목사와 교사’(엡 4:11)로 언급한 ‘목사’라는 말은 은사 중 하나로 ‘목자인 교사’란 의미로 양 떼를 기르는 목자처럼 성도들을 가르쳐 양육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즉 교사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로, 인위적으로 제도화한 신학대학과는 무관합니다. 신약시대에 누구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은사를 받고 성경을 깨달아 확신하는 자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권한을 인위적인 교육제도로 제도화하여 특수집단에게만 한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목사고시 과목 또한 성경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목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자인 교사의 유일한 사명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여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권위인데 고시 과목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없습니다. 과목을 살펴보면, 교리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열어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비성경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상세하게 비판했습니다(한국크리스찬신문 159호~179호). 성경 권위를 지켜야 할 개혁파 교회가 성경적 근거가 매우 취약한 웨스트민스터에 기초하여 목사에게 교회의 모든 치리권을 주는 잘못된 근거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는 신조(信條)에서도 성도의 실천 여부에 따라 궁극적 구원이 결정되는 비성경적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181호). 따라서 목사 고시 과목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근거로 만들어진 교리를 이용해서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으로 성도들의 일상까지 치리하고 전체를 관리하는 목회와 면접으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기 연구원  저 역시 공감합니다. 목사의 임직예식을 살펴보면, 의식을 통해 더욱 목사의 권위를 세우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목사의 권위를 세우면서 목사 임직을 관할하는 노회에 복종시키고 또한 서약을 통해 교회 헌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서약 내용으로 1)과 6)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시작해서 결국 장로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목사를 성직으로 인정하며, 사도권을 가진 것처럼 사도의 규례대로 안수를 하며, 노회를 성역으로 보고 성역에서 같이 일하는 자로 악수례하고, 노회 목사 됨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신임목사에게 권면을 하면서 목사들 내의 위계질서를 세웁니다. 결국 노회는 임직식을 임직예식이란 절차로 중요시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그 목사를 관할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회가 형식적이며 제도적으로 의식화한 임직식이란 인위적 제도를 만들어 보혜사 성령의 지도와 성경 권위보다 목사의 권위를 앞세우는 꼴입니다. 그리고 목사 권위 위에 노회가 목사를 관리하는 상위 정치집단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교회 헌법 정치를 통해 노회와 목사는 성경적 근거도 없는 임직식이란 조항을 만들어 목사 권위를 보장받으려는 불법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 임직과 임직예식은
사도권을 사칭하고 성경 권위보다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므로 불법이다!



2. ‘목사의 청빙 절차’는 얼마나 불법적인가?

P연구생  정치 제2장 제4조에서 지교회(支敎會)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 청빙 절차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곳곳이 비성경적입니다.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목사 청빙에 대하여 투표할 것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하여 3분의 2가 찬성하면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노회를 경유해서 청빙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규정하고, 미조직교회는 노회가 임명하는 목사가 당회권을 행사하며 재판 건은 노회가 위탁받아 처리한다고 합니다. 청빙 자체가 당회 결의로 시작이 되는데 장로, 목사로 구성된 당회에 여 성도는 배제되었으며, 진리 전파자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찬성하면 3분의 1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 전체가 원하는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더라도 노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진리를 호소하는 성도들의 의견을 노회가 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국 목사는 노회의 권력 앞에 노회를 따르게 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성도가 보게 됩니다. 현행 정치제도로는 성도들이 원하는 진리 강의를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빙 서식에 교인들이 주 안에서 목사에게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생활비를 얼마 드리기로 서약하고 서명날인을 합니다. 목사의 주택 제공과 봉급 보장을 제도화하는 목사 청빙 서식은 목사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목사는 직업인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은사를 받고 순수하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 사명자로 탈바꿈되어야 옳습니다. 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를 청빙할 때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청빙하는 본 교회와 본 노회가 행할 절차가 있고, 그리고 청빙 받는 자의 관할 노회와 청빙 받는 목사가 행할 절차를 모두 각 노회를 경유해서 진행됩니다. 알고 믿는 것이 하나라면 노회 기관을 거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SH연구생  노회가 중개인이 되어 청빙목사와 청빙교회 사이를 조절해서 결정하는 걸 보니 청빙은 노회가 중개인 역할을 해서 목사를 그 지교회에 심는 교묘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청빙한 후에는 교회가 목사를 쉽게 못 내보내게 되니 직장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이런 좋은 직장이 또 있을까요.



청빙 절차는 처음부터 당회가 결정하고
목사를 위한 제도이므로 불법이다!



3. 노회가 주관하는 ‘목사의 위임예식’은 왜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가?

S연구생  그렇죠. 그렇게 좋은 직장은 찾기 힘들겠지요. 그러니 교회에 청빙된 목사는 종신토록 생활 보장을 받으려고 위임식을 받아 위임 목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위임예식을 살펴보면, 위임식은 청빙 교회에서 거행하는데 위임식 절차에 교회 교인들의 서약이 있습니다. 서약 내용은 교인들이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는 것과 목사가 수고할 때 도와주기로 작정하는 것, 약속한 목사의 생활비 금액을 지켜서 지급하며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최고 권력자로 받아들여서 그를 돕고 그의 치리를 받겠느냐고 맹세시킵니다. 한마디로 교인 서약은 노예 서약과 같습니다. 복종하겠느냐고 서약을 받는 일은 세속법에도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서약은 성도들의 기를 꺾고 목사에게 권위를 주어 교회를 통솔하기 위한 세속적 제도로 보입니다. 천문학적 재산 가치로 높아진 교회 재산을 세속적 체계에서 목사에게 그 권력을 준 것입니다. 위임 목사를 세우는 순간부터 목사 중심의 법이 작동되어 성도는 평생 목사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같은 서약을 마친 후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를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노회가 공포합니다.
이쯤에서 노회의 권위는 사도권을 전승하고 그 연장선에서 목사와 교회를 통제하는 권력기관으로 둔갑합니다. 목사의 자유사면은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해 사면원(辭免願)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가 교회 대표를 통해 알아보고 사면을 승낙하면 그 교회는 허위교회(虛位敎會)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두고서 허위교회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부부교회, 가정교회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인데 목사를 기준으로 허위교회라고 명명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오히려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허위교회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목사의 교훈을 진리로 받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회가 헌법을 만들어 그리스도 위에서 절대 권력기관이 되어 이렇듯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교회 헌법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진리로 다스려져야 할 교회에서 모든 권한을 목사가 독점하고 비성경적인 교회 정치로 다스리고자 한다면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불법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자리에 목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신 은사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위임예식은 목사의 전임을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생활보장을
제도화, 의식화했으므로 불법이다!



객원기자  저희 교회는 현 장로교 헌법 대신 성경 권위로 돌아오는 교회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목사 중심에서 진리 중심으로, 제도 중심에서 은사 중심으로, 형식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원로께서는 체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이 바로 목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교회 헌법 정치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목사라는 말입니다. 정말 목사 조항만 살펴보더라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육 개혁과 체제 개혁을 통해 교회 개혁을 하고자 할 때 기존 교회 헌법의 기득권을 가진 목사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우리 성도들은 절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사명감으로 수고하시는 원로께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가르쳐주시고 감당해 주셔서 더없이 행복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개혁 10년째를 맞이하여 성령께서 해 가시는 교회 개혁에 대해 원로님의 생각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교회 개혁’의 출발점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즉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정적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와 교통해주시므로 교회 개혁의 이론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 현장에서 각자 은사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고 삽니다. 당회, 노회, 총회 의결기구 없이도 매우 어려운 연보를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대로 성도들이 사용하는 것과 예배 중심에서 성경공부 중심으로 성도들의 관심이 많이 바뀌고 있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란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목사(牧師) 명칭대로 양 무리를 먹이는 목자처럼 순수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목사라면 괜찮았겠지만, 지금까지 헌법적 정의로 목사의 명칭이 부패하고 타락이 대명사처럼 변질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패 원인 중의 하나가 진리보다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에게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 세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재산은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을 막론하고 그 교회에 속하는 세례교인의 총유재산(總有財産)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사이에 한국교회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교회 부패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과 재산 때문에 일어나므로 절대로 교회 부동산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패와 분쟁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동산(현금)은 반드시 목적 연보로 실시해서 사용하고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연보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 따라 청지기 자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 출처와 쓰임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자신이 연보한 것은 자신이 확인하는 주인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총유재산으로 출현한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는 권력을 잡은 집단이 교회 재산을 유용(流用)하지 못하게 하면서 복음진리를 위해 사용되도록 설립한 유지재단법인입니다. 성경에 부동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를 관할하는 교회관의 관점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재산을 성경신학 진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부 교인총유재산인 부동산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노유자시설(호크마하우스)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교회 부동산으로 인한 부패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186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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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이 부족한 교회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