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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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4 21:06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목사란 무엇인가 (2)

3. 목사직의 기원


목사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기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 잘못 아는 결과로 말미암아 목사직에 대한 오해는 너무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목사 직임의 기원을 구약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와 같은 직임들을 마치 목사 직임의 기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목사 직임의 기원을 신약시대로 알고 있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의 직임을 목사 직임의 기원으로 오해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대다수 있다. 실제로 로마가톨릭의 경우 베드로 사도를 1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로 교황은 마치 신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절대 권세자로 착각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목사 직임의 기원에 대한 오해는 목사 직임 자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목사 직임의 역사적 기원은 구약 시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와, 선지자 직임도 목사 직임의 기원이 절대로 아니다. 그 역사적 기원은 어디까지나 신약시대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 직임이 목사 직임의 기원은 물론 아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과 왕, 선지자 직임들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직임들이고, 신약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도의 직임 역시 그 시기에만 단회적으로 있었던 직임이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 있었던 직임들은 신약교회 초기 이후의 교회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직임들임은 몰론 현재도 있을 수 없는 직임이다.
사도 바울은 목사 직임의 기원에 대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가 기록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믈을 주셨다’라고 하는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을 인용하여 목사의 직임이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선물로 주고 가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목사의 직임이 신약시대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신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목사 직임을 주신 것이 곧 그 기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 직임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왕, 선지자 직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며, 초기 신약시대의 사도 직임과는 별개의 직임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한 결과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방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성령께서는 세워진 교회를 자라게 하시려고 사도는 물론 선지자와 감독(목사)과 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신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4. 목사직의 소명

이제는 목사 직임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아야 할 차례이다. 이 내용 역시 목사 직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목사 직임의 소명을 부여할 때에 장로교나 감리교 및 성결교 등의 경우에 노회나 지방회에서 목사 후보생을 선발하여 신학교육을 받도록 해서 시험을 거쳐 목사로 안수 주어 세우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의 직임에 대한 소명을 주는 권한이 각 교단의 노회나 지방회의 고유 권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일의 경우 목사 직임의 소명을 주는 고유 권한이 노회나 지방회에 있다고 한다면 로마가톨릭 교회의 교황제도의 원리와 하등 다름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로마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교황 직임의 권위가 선임자로부터 이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로부터 천국의 모든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은 1대 교황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1대 교황인 베드로는 죽으면서 2대 교황에게 천국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으며 따라서 로마 교회의 교황은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 각 교단의 노회나 지방회는 예수로부터 어떤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아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고유 권한을 행사하시는 데 그의 몸 된 지체들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톨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인 반면 개신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이다.
목사 직임에 대한 소명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노회나 지방회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 뿐이다. 이같은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사 직임에 대한 소명을 직접적인 소명과 간접적인 소명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 직접적인 소명은 목사 직임의 소명을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주신다는 소명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소명은 목사 직임의 소명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노회나 지방회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소명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사 직임에 대한 소명은 개신교의 각 교단 노회나 지방회의 고유 권한이 아니고, 로마가톨릭 교회의 사제단의 고유 권한도 아니며,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권한이다.
원리가 없는 방법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목사 직임의 소명을 주시지도 아니하셨는데 노회나 지방회가 어떠한 자를 목사로 안수해 소명을 주었다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교회의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부끄럽고 불행한 일들은 불완전한 지상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이며, 또한 있어 왔다. 중세시대에 교회에서 성직을 돈으로 팔고 샀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박용기 원로연구원 (성경신학학술원)

5. 목사직의 성격
목사란 무엇인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