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특별기획

 
작성일 : 20-07-23 19:3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 총정리 2


본보 180∼191호까지 총 12회에 걸쳐 좌담회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처음에 짐작했던 것보다 좌담회를 통해 진단한 장로교 헌법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는 그 좌담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3회에 걸쳐 총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리 내용을 통해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비성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관습이나 법규, 제도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만’ 교회의 유일한 지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앙생활에서 지표의 상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 상실이며 그 앞에 놓은 신앙의 미래는 속고 속이는 부정과 편법과 절망만 남아있을 뿐이다. 법과 제도의 노예가 되어 버린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진리에 토대를 둔 확신으로 불법적인 비성경적 맹신을 혁파해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래 2회로 마치고자 했으나 내용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3회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장로교 헌법의 ‘장로’ 조항은 보혜사의 교회 통치를 배제하므로 비성경적이다 !

교회 정치 제7장에 나타난 장로(長老) 조항은 성경적 근거가 희박한 개혁파 은사론의 훼손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恩賜)인 직분을 인간들이 서열화하고 계급화하는 것은 성도 간의 ‘신령한 연합’을 훼손하는 불법이다. 헌법에서는 교회 정치의 취지를 ‘신본주의 정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권을 행사하는 말씀중심의 정치’라고 하지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堂會)가 성도에 대한 직접적 치리를 행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자유를 침해할 뿐이다. 그리고 장로의 기원을 구약시대 제사장을 돕는 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든 것부터 비성경적이다. 또한 목사의 목회를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장로의 치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비성경적이다. 장로 치리권의 근거로 든 딤전 5장 17절의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유의하여 살피고 성도들을 진리로 보살핀다는 뜻이다. 같은 구절에 ‘잘 가르치는 장로는 존경하라’고 한다. 이를 보아도 장로는 보혜사 성령의 안내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다. 한국 교회 현실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2. 장로교 헌법의 ‘장로 자격’ 조항은 목회에 대한 종속적 봉사이므로 비성경적이다 !

헌법은 딤전 3장 1∼7절을 근거로 장로 자격을 ‘칼빈주의 정통 보수신학과 신앙에 투철한 자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로 명시한다. 장로교 헌법이 제정될 당시 개혁파 신학을 주도한 자들이 대개 목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앞에 명시된 장로 자격은 결국 목회에 봉사하는 것이 장로의 자격이 된다. 장로의 유일한 직무는 성경 진리의 왜곡을 철저히 경계하고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헌법은 이러한 요건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임직’의 요건을 보면 장로는 목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약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장로의 치리에 복종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성도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세속적인 규범일 뿐이다. 이러한 불법적 사례는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다. 한국 교회 부패의 심각한 원인 중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장로가 된 자들의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3. 은사인 직분의 계급화와 차별화는 로마 가톨릭적이며 세속 정치적이다 !

장로교 헌법은 남자 교인만 (안수)집사로 인정한다. ‘집사의 자격’으로 딤전 3장 8-13절을 근거 구절로 소개하는데, 그 구절에는 남자만 아니라 여자 집사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안수집사 제도에 여자 성도를 배제하는 것은 분명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집사의 첫째 의무는 당회의 감독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직분자로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뿐인데 어떻게 당회에 지배를 받는다는 말을 헌법으로 규정하는지 용납할 수 없다. 결국, 교회를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도구화하려는 불법 조항이다. 또한,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의 차등화는 심각한 은사론의 왜곡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를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가 통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으로의 회귀이며 ‘적그리스도적’ 발상이다. 그리고 장로 ‘장립식’이나 권사 ‘취임식’-두 직분의 행사 명칭을 달리 부르는 것도 계급화의 결과다-은 주님의 몸 된 지체인 성도들을 경쟁의 시장으로 몰아내는 악습이다. 많은 성도들이 그 거창한 의식을 보면서 다만 부러울 뿐이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성경진리에 더욱 투철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권사직은 서리집사 10년 이상 봉사한 여자 성도라는 매우 까다로운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10년 동안 목사를 위해, 당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결코 권사가 될 수 없다. 목사는 3년만 등록금 내면 될 수 있는 사실과 비교하면 권사 요건은 정말로 심하다 못해 악의적으로 보인다.


4. ‘교회예배의식’ 조항은 신령한 교회에 대한 보혜사의 주권과 은혜를 부정하는 제도다 !

예배의 의식화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건물을 성전으로, 모임을 제사로, 목사를 제사장으로 간주하면서 거의 생활화되었다. 헌법 개정 과정을 보면 명목이야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운운하지만, 실상은 목사들의 교회 생활 장악이 목적이며 이는 예배의식의 독점을 통해 완결된다. 수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인 줄로 확고하게 믿고 있다. 기도, 찬송, 성경낭독, 성찬, 세례 등 모두 내용보다는 의식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을 보면 이러한 절차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 맡긴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결코 그러한 성경 구절은 없다. 시작하는 말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제12장 제1조)이라고 하지만, 그다음부터 모든 것은 목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집행하고 심판한다.


5. ‘교회정치와 치리회’ 조항은 목사의 결정과 판단이 최고 권위이므로 비성경적이다 !

한국 교회는 주님의 지체인 성도를 위해 양질(良質)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목사들의 교권 장악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있다. 성경권위를 사수해야 하는 목사들에 의해 오히려 성경진리가 훼손당하고 있다. 총회의 ‘치리회’ 규정에 보면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삼심제(三審制)’를 둔다고 하지만 상급 법원으로 갈수록 결국 목사들의 결정권이 절대적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가 받은 ‘신령한 자유’를 목사 중심의 총회가 통제해 보겠다는 발상은 그 의도부터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을 모르는 대다수 힘없고 나약한 성도들은 교회 헌법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헌법이 어떻게 성경에서 빗나간 불법 조항일 수 있을 것인가는 거의 상상도 못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제12장 5조) 헌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치리의 실상은 교인들이나 동료 목사들까지도 길들이고 통제하는 데 악용된다.


6. ‘당회(堂會)’ 조항은 ‘목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를 법제화한 불법 조항이다 !

헌법의 당회 관련 조항은 다른 부분보다 비교적 분량이 많다. 그만큼 상세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유의해서 보면 목사의 당회 장악과 교인 통제를 위한 상세한 방법을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다. 처음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성경적 근거가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은 목사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는 사실의 방증일 것이다. 이렇게 무근거의 극치인 인위적인 당회의 조직은 목사와 장로 2인 이상이며, 이런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교회는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총찰(總察)한다거나, 입회와 탈퇴를 결정한다거나, 예배와 성례는 목사가 한다는 것은 모두 성경적 근거가 없다. 헌금(獻金) 수집과 집행에도 당회의 수장인 목사가 결정한다. ‘목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은 헌금 이익의 정점에 당회장인 목사의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나올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당회 조항들은 성경적 근거를 적을 수가 없다.


7. ‘예배의식’ 조항들은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의 모방으로 영적 예배의 왜곡이다 !

목사의 교회 강단 지배권을 보장하는 예배규칙은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상화로 전락시킨다. ‘예배’라는 틀을 만들어 의식을 통해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불손하다. 복음서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과 같은 예배 의식을 거행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었고,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죄인을 만나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 순서지 작성, 공식 기도, 설교 후 기도, 목사 기도 후 헌금 시간과 헌금 기도 등 모두 목사의 권한이다. 이는 영적 예배 생활을 기복주의와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의 혼합 종교로 몰아가는 매우 심각한 진리 왜곡 상황이다.


8. 예배모범의 ‘예식’ 조항은 목사의 허락 없이 시행 불가하므로 성도 통제의 수단이다 !
※ 8-10 ‘예배모범’ 비판 관련 조항은 헌법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좌담회 순서를 따랐음

교회학교나 기도회도 당회장의 관할과 감독 아래 있다. 신앙생활에서 부모는 ‘신앙 선배’로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교사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목사가 관할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부모의 직무유기다. 기도회도 당회의 지배 아래, 기도회 모임의 주관도 목사나 당회원이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유아세례, 입교식도 목사와 당회가 허락해야 가능하다. 성찬(聖餐) 예식은 더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목사만 집행할 수 있다.


9. ‘예배모범’은 교인의 신앙생활 전반을 목사가 지배하는 제도이므로 비성경적이다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교회의 절대표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한 그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곳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의 신령한 예배 생활이 가능한 곳이다. 장로교 헌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예배모범’은 ‘교회 예배의식’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주일성수부터 헌금까지 각 항목들은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의도적인 왜곡에 근거한다. 성경봉독, 찬송, 공식기도, 설교인 강도(講道), 교회학교 감독자 목사, 기도회에 대한 목사의 허락, 유아세례, 입교, 성찬, 혼례식, 장례식, 금식일, 감사일, 은밀한 개인 기도, 가정 예배 모두 목사 허락 사항이다.


10. ‘재판·헌금’ 조항은 목사의 교권과 금권 장악을 명시한 심각한 부패 조항이다 !

시벌(施罰)과 해벌(解罰)에 대한 목사의 권한은 교회정치의 전권을 목사가 맡고 있다는 뜻이다. 목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치리회가 다른 목사나 성도를 재판하고 벌을 주고 회복도 시켜준다. 성찬 정지, 시무 정지, 성도 교제 단절, 직분 파면까지 목사의 권한이다. 로마 가톨릭이나 감독제를 취하는 교단들에게나 있을 법한 신앙 통제와 억압의 조항들을 장로교 헌법이 이렇게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부분은 예배모범의 마지막 조항이다. 헌금 “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최우선 목사의 생활과 목회비를 보장하고 그 후, 각 기관과 그 밖의 자선 사업을 위하여 분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조항을 보호하도록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어 있다. “당회장 허가 없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관계없는 일에 무슨 사업을 물론하고 헌금이나 집금(集金)하지 못한다.” 모든 헌금은 목사 생활비와 목회 활동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헌법의 총체적 결론은 금전적으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권위’의 기치로 시작한 종교개혁 500년 전통의 장로교 헌법은 이렇게 허망하게 목사 최고 권위를 강조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다음 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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