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특별기획

 
작성일 : 20-08-18 10:0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 총정리 3


본 기자는 한국크리스천신문 180호부터 191호까지 총 12회에 걸쳐 교회 개혁 특별 좌담회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처음에 짐작했던 것보다 좌담회를 통해 진단한 장로교 헌법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는 그 좌담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3회에 걸쳐 총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리 내용을 통해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비성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관습이나 법규, 제도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만’ 교회의 유일한 표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앙생활에서 지표의 상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 상실이며 그 앞에 놓인 신앙의 미래는 속고 속이는 부정과 편법과 절망만 남아있을 뿐이다. 법과 제도의 노예가 되어 버린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진리에 토대를 둔 확신으로 불법적인 비성경적 맹신을 혁파해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헌법의 ‘노회’와 ‘대회’ 조항은 목사 권익을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비성경적 조항이다 !

헌법에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조항은 당회장인 목사 권한을 견고하게 보호한다.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산 운영이나 처리 그리고 교인들의 회의도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총론에는 장로회 정치가 신본주의 원리에  입각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적시하지만 각 장 각 조항을 보면 앞의 말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제14장 노회(老會) 임무는 복음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며 건전한 신앙고백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이단(異端)을 경계하고 배척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노회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명령문을 관리하는 주체로 목사와 노회 혹은 총회에 그 판단의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다. 이른바 노회의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보면 재판국 목사들은 항상 갑의 위치다. 그들의 신학적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성경진리 보수가 목사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이러한 노회는 목사와 장로의 인사권, 교회 승인권과 인허가권, 임직 및 면직 처리권 그리고 재산권까지 소수의 목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토지나 가옥 처리의 전권도 행사한다. 회원 5인 이상이면 회의 청원도 가능하며 사건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는 주로 목사 중심으로 구성하며 장로는 목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된다. 세상의 최고 법정처럼 대회는 노회의 판결을 최종 결정해서 지시한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며 금품이 오가는지 작금의 대형교회의 부자 세습 사건에서 분명하게 보았다. 목사의 불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가 노회 재판에서 이기는 법은 거의 없으며 대회까지 상고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 목사가 처벌받는 것보다 도리어 성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통례다.

2. 헌법의 ‘총회’와 ‘재산’ 조항은 목사의 교회재산 독점권 보장이므로 비성경적 제도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가 총회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목사들로 구성되면 세상 어떤 기구보다 부패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교리나 신조, 요리문답이나 권징조례 나아가 예배모범 등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제정한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 싶으면 동료 목사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재산도 몰수한다.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할 각 총회 신학교의 불법적 운영은 그야말로 초교파적이다. ‘총회는 노회, 교회에서 일어나는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지도 중재한다.’ 문제의 바로 이 조항을 보면 왜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노회를 만들고 대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하는지 그 답이 바로 나온다. 금전적 이익과 사리사욕의 노예가 되어있는 교회 현실이 장로교 헌법의 민낯을 대변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이 없다.’ 즉 총회와 노회가 싫으면 재산은 두고 몸만 나가라는 말이다. 말이야 교회 재산은 ‘무흠한 세례교인의 총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총회나 노회가 작심하고 특정인을 제명하거나 출교하고자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에게 돌아온다.

3. 헌법의 ‘의회’와 ‘헌법 개정’ 조항은 성경 위에 있는 반(反)교회적 조항이다 !

교회의 의회(議會)는 ‘교회를 운영하고 봉사하는 기관’이며 필수기관은 ‘공동의회’와 ‘제직회’다. 그런데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아무리 합법적 절차에 의해 운영하고 성도들의 의지를 반영하려고 해도 상위기관인 노회와 총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공동의회라고 하지만 사리사욕에 눈먼 목사들은 이미 공동의회의 의제와 방향을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목사 청빙이나 장로를 비롯한 임직자 선거 등은 성도들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공동의회 의장인 목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한다. ‘각 지교회 산하에 있는 소속기관 및 단체는 그 당회의 치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소속기관 및 단체 재정출납은 치리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치의 마지막 ‘헌법개정’은 절대불변의 성경말씀에 근거했다는 장로교 헌법이 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성경도 개정해야 한다. 교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4. 헌법의 ‘헌법적 규칙’은 교인의 모든 신앙을 목사에게 종속시키는 비성경적 악법이다 !

‘헌법적 규칙’ 전체 14개 조항은 비성경적이고 인위적이며 교인 관리와 목회 편리를 위해 만든 세속적 규칙이다. 헌법의 정치 조항에서 취급했는데도 또 다루는 것은 교인들의 교회 생활 전부가 목사의 권한에 종속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헌법적 규칙 다음에 나오는 ‘권징조례’를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하다. 권징조례는 주로 교인 재판과 관련되며 목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헌법적 규칙에서 교인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특히 강조한다. 그래서 헌법 전체 구성 면에서 보면 헌법적 규칙은 ‘정치’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목사의 교인에 대한 지배를 상세하게 밝히고 재판에서 목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열 번이라도 더 강조하고 싶은 의도를 보인다. 우선 교회 조직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정한 연령이 되고 정해진 장소와 인원이 있으면 ‘미조직(未組織)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조직 교회가 되려면 목사의 절대권한으로 움직이는 노회가 허락해야만 가능하다. 교회 설립을 조건으로 교인의 의무를 요구하는데 교회 발전에 전력하라는 규정이 등장한다. 교회 발전은 곧 목사의 목회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이다. 헌금도 잘해야 하며 금전을 아끼지 말라고 한다. 이는 ‘예배모범’ 결론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교인의 의무 마지막에 ‘진리 보수, 교회 법규 준수, 목사 지시 순종, 헌법 치리에 대한 순종’을 강조한다. 진리 보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목회를 위한 구실로 전락해 버렸다. ‘진리 보수=목사 지시 순종’이 현실이다. 

5. 헌법의 ‘성도의무’ 권징조례는 성도의 우매화·미신화를 부추기는 악법이다 !

교회와 성도에 대한 목사의 막강한 실력 행사 조항인 권징조례는 교인에게 무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출석의무, 헌금의무, 목사에 대한 순종의무, 헌법 준수 의무 등이 그것이다. 교인의 권리라고 하지만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일에 매매(賣買)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나오는데 쓸모없는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이다. 일요일만 특정해서 특별한 형식과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하는 반(反)개혁적 행태다. ‘학습 서약’을 억지로 하게 한다든지 6개월 의무 출석, 만 2세 유아세례 조항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목사 특권만 강조할 뿐이다. 성례에서 성찬에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묻거나 불태운다는 조항은 거의 미신적이다. 공로 기념비나 동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 곳곳에 그 우상의 흔적들이 즐비하다. 교회 생활에서 선거나 투표에 의한 다수결 의사 결정 자체가 비성경적인데, 말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불법적 선거운동은 난무한다. 그런데 선거와 투표 역시 목사의 권한 아래 있어서 당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 ‘안수기도’ 조항은 목사만 축도권, 안수기도권을 소유한다는 내용이다. 일반 성도와 목사를 차별화하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안수기도권, 축도권, 축복권이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지불하는 이유도 결국 이 ‘축도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헌법의 ‘권징조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속적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다 !
헌법은 그 결론에 가까워질수록 목사에 대한 절대적 권한 부여를 최종 결론으로 삼고 있다.  성경적 근거는 고사하고 종교생활의 상식마저도 저버리는 내용으로 목사의 교인 지배를 법제화하고 있다. 결국 헌법 정치의 마지막은 목사의 교회 지배를 확정하는 ‘권징조례’에 와서 정점을 찍는다. 교회 발전을 목사의 목회 성공과 등치시키고 성도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개악(改惡)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목사 중심의 당회나 노회 그리고 총회의 이익과 권한을 법제화하고 있는 권징조례는 모두 14장이다. 1장 총론(1-6조), 2장 원고와 피고(7-15조), 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16-18조), 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19-32조), 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33-35조), 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36-46조), 7장 즉결처단의 규례(47-53조), 8장 증거조 규례(54-69조), 9장 상소하는 규례(70-100조), 10장 이의와 항의서(101-105조), 11장 이명자 관리 규례(106-111조), 12장 이주기간에 관한 규례(112-115조), 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116-142조), 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143-145조).

1장 총론에서는 권징(勸懲, 권선징악)이란 교회(교회는 목사 중심의 당회가 구성된 인위적 조직교회)가 위탁받은 권한(당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인에 대한 재판을 위탁받았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으로 진리 수호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범죄란 성경에 어긋난 주장이나 행동을 할 때이며 이는 재판의 주요 안건이다. 이 재판대 앞에는 모든 교인뿐 아니라 교인들 자녀도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성도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교인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어긋난다. 그런데 현재 한국 장로교의 교단들 가운데 성도를 정죄할 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2장 원고와 피고는 말부터 벌써 너무나 세속적이다. 권징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성경과는 동떨어진 개념들이 무수하다. 성경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목사와 그 세력화의 상징인 교단이 교회의 임의적 운영을 세속 재판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3장과 4장에는 치리회를 주관하는 목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으로 명명한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 앞에서 선 다른 동료 목사나 교인들은 예수님 앞에 선다는 뜻이 된다. 치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적그리스도적 발상이다. 목사 중심의 치리회와 재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를 재판하고 시벌을 내리는 행태는 로마 가톨릭과 차이가 없다. 권징조례 조항들이 다른 조항에 비해 상세하고 분량이 많은 이유는 목사의 치리권과 재판권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교인들이 재판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뜻은 없어 보인다.

7. 헌법 ‘권징조례’ 목사 재판권은 인간이 교회 머리가 되는 비성경·반(反)교회적 조항이다!

5장에 보면 당회는 피고가 복종할 때까지 벌을 내린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참으로 집요한 법이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정죄하겠다는 심산이다. 성도에게 성경진리를 전달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권징조례를 통해 성도를 목사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시벌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6장은 교단의 재판에 불응하는 목사에 대해 수찬을 정지(성찬식 참여 금지의 책벌)시키겠다는 조항이다. 정직이나 면직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제명하고 출교시킨다는 말이다. 이단 여부 판단도 교단 재판국이 투표로 진행한다. 고소 취하나 복직도 교단의 재판국 말을 들어야 가능하다. 성도에 대해서는 당회가, 목사에 대해서는 노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7장 ‘즉결처단’은 말부터 교회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다. 교회 허락 없이 다른 교회나 교단으로 가면 책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목사가 임의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교파에 가입하면 책벌한다. 종교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책벌 조항이다.

8. 헌법의 ‘권징조례’는 성도의 교회생활을 뿌리째 흔들어 절망을 가속화하므로 반교회적이다!

8장은 증인 채택과 증인의 증언 재판을 제도화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회나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이 하기 때문에 절차는 큰 의미가 없다. 교회는 소수 의견이라도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가 척도가 되어야 하며,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처럼 재판하고 심판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저버리면 교회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침범하는 치명적인 범죄가 된다.
9장 상소(上訴) 규례도 마찬가지다. 상소 절차가 있다는 것은 온당하게 보이지만 마지막 재판은 최고 상위 기관이 위탁받아 심사하고 판결한다. 성도의 경우에서 보면 한 번의 면식도 없는 어떤 목사가 자신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아무리 상회(上會)에 상소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재판국이 표결로 처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10장에 보면 이의(異議)와 항의서 제출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11장은 이명자(移名者) 관리 규정이다. 이는 소속 교단의 모든 교인이 어디에 있든지 당회나 노회 나아가 재판국의 관리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악의적 발상이다. 세속 국가의 헌법도 국민의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려고 한다. 13장에 보면 재판국(裁判局)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노회든 총회든 재판국 인원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항상 목사가 한 명 더 많다.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장로교 헌법이 목사의 목회 성공을 위한다는 것을 재판국의 인적 구성에서도 숨겨 놓았다는 것이다.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좌담-신신묵 목사(한강중앙교회 원로목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 총정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