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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2 09:34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16차 학술대회 열려


사립학교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학부모는 학생의 웰빙에 초점을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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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와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공동으로 16차 학술대회를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박상진 소장은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등 교육현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학술대회가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관점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고,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유재봉 교수(성균관대학교)는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라는 발제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정이 구성되면서부터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 신명기(6:4-9), 에베소서(6:1-4) 등 성경 도처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대 귀족들만의 가정교사 교육에서부터 시작한 자녀교육이 근·현대까지의 공교육 확산 과정을 열거하면서 “공교육은 경제적 형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던 서민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의무화, 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국가나 교사들에게로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가속화로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재인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래 들어 부모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학부모로서의 ‘권리’에만 관심과 ‘정치 이념화’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는 부모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아동의 권리와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등을 언급하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들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교선택권의 목적은 공급자들의 경쟁을 유도하며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교의 다양성을 가져와 학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관심은 일부 종교계 학교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학교선택제가 현재 시행 중이나, 제한된 방식의 학교선택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서울지역은 수용자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국가 대비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학교선택권의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중 가장 문제가 사립학교, 특히 종교계 학교 선택권이 문제라면서 대부분 서구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권, 학교운영과 재정, 교육이념, 교육내용과 방법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각 학교 자체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상당 부분 받는 대신에 전반적인 학교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종교계 사립학교도 고유한 종교적 이념에 따라 교육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권은 제한되어도 좋은가?’ 문제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립학교 교육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정치 공동체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에는 최대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기독 학부모 학교선택권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첫째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면 학교지원과 배정 시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 전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일, 둘째 종교계 학교에 대해 특정 종교계 학교에 바탕을 둔 교육이념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일, 셋째 기독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 즉 특정 종교계 학교를 선택하거나, 더 나아가 기독교적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기독교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허용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부모가 기울여야 할 주의점은 학생의 웰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그것은 개인의 웰빙, 사회적 웰빙, 그리고 세속적 웰빙과 종교적 웰빙 간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발제 마무리 부분에서 기독교 학부모상에 대해 공익광고 카피를 패러디하면서 제시했다.
“기독학부모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라 하고, 학부모는 눈앞의 이익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기독학부모는 그 길을 친구들과 함께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우선 네가 먼저 가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친구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기독학부모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라고 하고, 학부모는 대학갈 때까지 모든 것을 보류하고 시험공부에만 매진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기독학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연이어 이종철 박사(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조사’,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법과인권교육연구소)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선택권의 보장과 제한’,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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