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특별기획

 
작성일 : 20-06-30 18:3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교회체제개혁 총론(1)


글 싣는 순서

1. 교회의 당면문제

    1) 교회헌법에 의한 법치주의

      (1) 성경과 배치되는 교회헌법
ㄱ. 헌법은 현대판 탈무드
ㄴ. 불완전한 교리의 산물

      (2) 지도자들 본위의 교회헌법
ㄱ. 지도자 편향적인 법률
ㄴ. 지도층 편의주의 수단

      (3) 부패정치 요인인 교회헌법
ㄱ. 교회를 독점하는 방편
ㄴ. 부정을 은폐하는 도구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 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히 9:9∼10)

1. 교회의 당면문제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개혁교회가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지엽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보면서 의아해 할 뿐 속수무책이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구교를  비롯한 세속주의의 도전을 받으며 온갖 시련 속에 명맥을 겨우 이어왔다. 그런데 거짓된 사교집단(邪敎集團)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융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진리를 지켜야 할 개혁교회는 폭풍 앞에 꺼져가는 등불 신세가 되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우리가 처한 현대 교회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교회헌법에 의한 법치주의를 비롯해, 권력남용에 의한 교권주의와 의식제도에 의한 형식주의가 그것이다. 이는 교회가 당장이라도 해결해야할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상을 입고 있다. 하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나 용기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초점이 모두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교회지도자들의 권위와 이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대부분의 교회지도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교권주의자들의 눈치나 자신들의 처지를 고려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침묵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뿐이다. 여기에 일반 성도는 전통이나 관습에 젖어 문제의식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설령 문제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험담만을 일삼다가 급기야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뼈아픈 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치유의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당당히 말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이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어 세우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입을 벌려 크게 외쳐야 한다. 한국 교회가 더 늦기 전에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순박한 성도들을 속이거나 우롱할 수는 없지 않는가.

1) 교회헌법에 의한 법치주의

 교회헌법은 종교개혁 이후 반세기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곧  「웨스트민스터 헌법」(A.D. 1570년)에 근거하여 많은 조항의 수정과 보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매우 심대하다. 그 이유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헌법을 지도자들 본위로 개조하거나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의 교회에서 부패정치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회헌법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리고 영육 간에 중한 압박을 당하므로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심령의 평강마저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사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치리하기에 편리한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헌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법이다. 인위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행위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법의 제정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성도들을 율법으로 다스리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긍휼과 자비의 배려였다. 따라서 헌법을 제정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며 월권임이 분명하다. 교회는 다만 성경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주에서 교회의 건덕을 세우기 위한 차원의 규정을 서로 약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 정치학자 럿철스(F.L.Rutgers)는 교회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이유가 “교회는 치리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교회헌법의 원리인 신앙과 교회의 자유를 부인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경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고,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박용기 원로연구원 (성경신학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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