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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4 20:02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안학교의 등록제 필요, 등록제 법제화를 위한 높은 공공의 신뢰가 전제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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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찬대 의원이 공동 주최한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 환영의 인사를 전한 박찬대 의원은 자신을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히며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기까지 또한 보내고 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두렵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청회를 통해 내실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대안적 교육의 좋은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안학교 교장 및 학부모, 교사, 입법연구원 등 대안학교와 관련된 각계 분야의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별무리 대안학교 박현수 교장은 “대안학교의 79.2%가 학생 수 50명 이하라면서 이런 소규모 학교는 인가 기준을 갖추기가 힘들며, 인가 기준을 갖춘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학생 수용 계획이 없음을 들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인가 과정이 인위적”이라며 현 허가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서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안교육진흥을 위한 법 제정을 강조하면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독립성이 보장된 대안교육기관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취학의무 면제(유예)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동 장려를 제안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장 정기원 목사는 “대안학교가 위기의 한국 교육에 대안이 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안교육기관 신고 및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정기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등록제 법제화를 위해서는 높은 공공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대안교육이 전체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과 문제점이 있는 대안교육 기관이 자정할 힘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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