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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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9 21:2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9월 장로교 주요 교단 정기총회 개최


예장 통합 세습금지법 가결, 예장 합신 세습금지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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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장로교의 주요 교단인 예장 통합, 백석, 대신, 개혁의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10일 예장 합신과 루터회, 추석 이후 예장 합동과 고신, 기장 측의 정기총회가 진행 중에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선출과 함께 교계 주요 현안인 세습금지법안, 종교차별금지법, 동성애차별금지법, WCC 입장표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서울 명성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제98회 총회를 개최하여 김동엽 목사(목민교회)가 총회장직을 자동승계 취임하였다. 백석총회는 백석과 개혁의 교단통합으로 백석대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하여 백석교단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를 추대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은 대부도 새중앙교회 수양관에서 가졌으며 총회장에 최순영 목사(두란노교회)를 선출했다. 개혁측은 예원교회에서 제98회 총회를 갖고 단독으로 출마한 김송수 목사를 추대하였다.
23일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치뤄진 예장 합동총회에서는 12년만에 부활한 직선제를 통해 안명환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날 예장 호원총회는 장완준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통합과 합신, 고신과 기장은 ‘세습금지’ 법안을 올렸다.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한 예장 통합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세습’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총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세습금지’를 가결했다. 이어 총대들은 “즉시 시행하고 그에 따르는 법조문의 개정은 후속조치로 시행한다”고 결의하는 한편, ‘세습’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감안해 법 개정에 새로운 용어를 삽입하는 것까지 후속조치에 포함시켰다.
통합과 달리 예장 합신은 ‘세습금지’법안을 부결시켰다. 총대들은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속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현행법대로 목회자 아들도 교회 담임목사를 할 수 있다며 헌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어 앞으로 열리게 될 고신과 기장, 예장 합동 총회에도 이번 통합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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