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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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8 21:44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뉴스리뷰> - 종교인 과세와 교회 개혁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입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차가워
이제 교회 체제개혁, 재정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게 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 각종 언론은 이에 대한 찬반 논평을 내며 또 다른 새로운 뉴스들을 재생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이를 2년간 유예하였다.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인해 시행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를 추가 유예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종교 활동은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례는 근로소득과 같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구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종교인 과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기독교에만 불리한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불교나 가톨릭의 경우에는 두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개신교에 대해서는 30여 가지의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아울러서 개신교 목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가톨릭이나 불교의 종교인들과는 종교단체 사례의 성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신교의 강한 반발에 따라 정부가 목사의 종교 활동에 쓰이는 비용에 대한 비과세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나오기가 무섭게 또 이번에는 목사의 종교 활동에 쓰이는 비용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비과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다는 것과 같다는 반대편의 입장이 또 나오고 있다.

이처럼 2017년 말 종교인 과세가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 기독교계의 입장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의 차갑기 그지없는 시선에 우리는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면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를 정하는 것은 사회법이고 사회법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체제와 환경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것이 내 생각에 옳으냐 혹은 그르냐를 떠나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처한 현실이며 그 현실을 만들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인정의 바탕 위에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다.
개신교계의 종교인 과세 반대 목소리에 대해 현재 한국 국민들의 차가운 여론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어째서 지난 수십 년간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사례 등 금전은 종교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리에 입각해서 비과세해도 무방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일까?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의 목사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려고 하자 일부 성도들이 반대하고 개신교 개혁단체들이 반대하면서 큰 뉴스가 된 바 있다. 또 다른 유명 교회는 목사가 교회의 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고 하고 이 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러한 대형 교회 목사의 부정에 대한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종교인 중 많은 이들이 부정한 이들이고 이들은 종교단체로부터 과다한 사례를 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만든 것이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기에 앞서 먼저 이러한 현실에 통렬히 반성하고 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
목사가 교회의 재정과 행정 모두를 틀어쥐고 있는 한 대형교회들의 부정과 비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가 늘 주장해 왔듯이 목사는 오직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만 착념하여야 한다.
이제 이러한 교회 체제의 개혁 문제는 잘못된 한국 기독교계를 고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임을 우리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보면서 다시금 확인한다. 사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현 정권이 들어선 후 얼마 되지 않아서는 이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언급한 정치인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이제는 기독교계에서마저도 과세 유예를 대놓고 주장하지는 못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적인 교회의 체제 개혁이 당장 어렵다면 종교인 과세를 계기로 재정 개혁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재정은 반드시 연보하는 이들이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내고 그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하며, 목적 없는 연보를 모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인 연보를 쓰는 일도 되도록 모은 이들이 직접 쓰며, 그 쓰임새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목적 없이 모인 돈,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혹은 나의 복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다는 무속적인 신앙으로 모여진 어머어마한 규모의 돈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 부패의 근원이며, 2017년 겨울 대한민국 개신교가 받는 차가운 시선의 원인인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종교인 과세라는 화두를 생각하며 한국 기독교의 성경적 개혁과 새로운 시작이 새해와 함께하기를 소원해 본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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