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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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8 19:47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교단 유지재단


부동산 과징금 소급적용 가능
교회 등 종교기관이 상급 교단이나 종단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어

국회가 6월 27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회 등 종교기관이 상급 교단이나 종단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개 교회 재산의 사유화나 망실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어 오고 있던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지난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무더기 과징금을 당했는데 이제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킴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된 법안은 1995년 7월 1일 공포, 시행일로부터 소급 적용하기에 과징금을 물었던 교회들이 구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실명법 위반 이유로 거약의 추징금을 통보받고 취소 행정소송을 벌여왔는데 법률 개정안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무난히 승소하고 추징금이 취소될 것으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 “종교단체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종교단체를 빙자해 부동산실명법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단체의 설립과 해산이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불법적인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키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 부과된 과징금도 취소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하는 것은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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