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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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9 14:26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각 교단 정기총회 성료


교회세습방지법 의결여부에 대한 각 교단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져

9월은 주요 교단의 정기 총회가 있는 시기이다. 특히나 이번 각 교단의 정기총회는 지난해 기독교 감리회에서 교회세습방지법을 의결하면서 이에 대한 각 교단의 결정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총회 결과 대체로 보수성향의 교단은 세습방지법을 유보하거나 부결하였고, 진보 성향의 교단에서는 세습 방지를 법제화하는 의결을 하였다.
먼저 예장통합회 회무 넷째 날인 지난 9월 13일 세습방지법과 관련된 정치부 보고를 한 후 한 시간여 토론 끝에 찬반 표결을 한 결과 재적 1,033명 중 870명의 찬성으로 세습방지법을 통과 시켰다. 진보적인 성향의 기장 역시 예상대로 세습방지법을 의결하였고, 찬성 209표와 반대 49표로 가결하였다.
또한 지난해 총회장에 가스총이 등장하는 등 총회파회 사태를 겪음으로 인해 올해 총회가 세간에 관심을 모은 예장합동은 총회를 통해 파회사태를 봉합하는 데 주력했다. 신임총회장과 직전총회장이 화해의 뜻을 내비치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태를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세습방지에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를 법제화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부가 “세습은 불가하다”는 보고를 하고 이를 그대로 받았다. 비교적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합동인 만큼 이러한 결정 역시 비교적 진일보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고신은 세습방지법에 대해 1년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신학교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를 본 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세습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합신측은 교단 정치부의 헌의안에 대해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고 ,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제화하여 강제할 수는 없다”며 “현행대로 목회자의 아들도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대형 교회들이 목회자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이른바 세습이 잦아지고 세습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태들이 일어나면서 세습을 반대하는 성도들의 활동과 언론들의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해 감리교가 먼저 세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도화함으로서 올해 여타 대형 교단의 총회 결정이 주목을 끌어왔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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