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오피니언

 
작성일 : 18-05-02 19:59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교회 헌법’의 불법성을 폭로하다


본 연재는 <한국크리스천신문> 교회개혁 특별기획 좌담회를 지면으로 옮긴 것으로, 이번 좌담회에는 박용기 원로연구원(성경신학학술원, ‘성경신학총서(The Bible Theology Series)’ 저자)과 박홍기 박사(성경신학학술원 연구원), 성경신학 학술원 연구생 다수와 배윤리(한국크리스천신문 객원기자) 권사가 참여하였다.

1. 교회 헌법, 과연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객원기자  ‘성경신학(Park’s The Bible Theolo-gy)’ 창시자인 박용기 원로연구원은 『교회개혁론』에서 장로교 헌법 나아가 개신교 헌법을 ‘폐기해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교회 정관부터 노회 규칙과 총회 헌법을 통해 점점 부패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신교는 목사 중심의 헌법을 강화해 오면서 교회 통치 원리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법인 성경을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당회부터 총회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벗어난 규칙과 법을 만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들을 그야말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한국 교회의 한 성도로서 성경과 너무도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개혁파 신학을 전승하며 진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교회 헌법’의 비성경적인 불법성을 본 좌담회를 통해 냉철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 헌법을 극복하고 신본주의 절대 진리 성경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교회개혁 특별기획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홍기 연구원  기자님이 지적하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진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교회나 노회 혹은 총회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현대 교회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는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직 성경만’이라는 성경진리의 절대가치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인간들이 만든 교회 헌법이 성경 위에 군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회의 세속화 과정이 말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초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 약 1세기 동안 유럽에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수많은 종교 회의가 열리면서 신앙고백들을 수립하였지만, 지금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그 신앙고백들과 이에 근거를 두고 만든 헌법들이 과연 성경진리를 보존해 온 증거라기보다는 결국 성경진리를 인간이 만든 종교적 법률 속에 종속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역사의 4대 신앙고백서(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돌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를 보면 모두 성경진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포함하고는 있지만, 교회의 유일한 표지인 성경의 절대권위를 확정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에 교회 존립의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혁파 교회의 신앙고백과 그 신앙고백 위에 인간들이 만든 교회 헌법은 출발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교회 헌법이 오히려 신앙고백의 정신을 거역하는 일이 팽배해져 있으며, 마치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던 유대 종교지도자들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적 헌법으로 성경진리 자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반역의 행위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 목회자 중심의 종교적 회합(會合)은 점점 그 목회자들의 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과 규칙들을 만들어 왔고 또 그렇게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총회 소속 신학교부터 그 학교 출신들의 총회나 노회를 보면 성경권위를 지키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고, 교회를 통해 인간의 이권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히려 성경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을 ‘이단’에 빠진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실정입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처음부터 매우 뜨겁게 좌담회를 시작하고 있네요. 돌이켜 보면 제가 목회했던 40여 년의 과정은 한국 교회 특히 성경적이라고 자부했던 장로교 헌법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며,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회자 소유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목회 처음에는 장로교 헌법에 대한 약간의 긍정적인 자부심이라도 있었지만, 보수교단에 속한 노회라고 자부하는 목사들이 모여 성경대로 한다고 저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목사 제명을 밀어붙이는 노회 재판 과정을 보고, 또 당회장부터 노회장 그리고 총회장까지 모두 경험하면서 장로교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미련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의 숫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성경진리를 더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헌법을 만들어 오히려 성경진리를 집단적으로 거역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간다는 정말로 참담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들의 월권의 본질은 성경 위에 군림하려는 것에 있으며, 장로교 헌법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찬탈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가 메시야를 정죄하여 죽였듯이 한국 교회 헌법은 불법적 행위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월권을 넘어 정면도전이고 반역을 스스로 자백하는 일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좌담회 방향에서 명심해야 하는 점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개혁론』(2016)에서도 밝혔지만 교회개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개혁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성경진리를 통해 교회를 주관하시며 개혁시켜 가시는가’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망각하고 또다시 인간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교회 헌법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는 비판을 우리가 반복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개혁론』의 부제(副題)를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P연구생  사실 2016년 원로의 『교회개혁론』이 출간된 이후, 한국 교회는 더욱더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재산 분쟁이나 간교한 세습들, 목사들의 추악한 범죄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더 많이 세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야말로 ‘적폐청산’의 첫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교회 헌법을 만들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성경권위를 짓밟고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속고 있는 무지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아직도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복과 저주의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 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교회 헌법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 헌법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며 정면 도전이라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경권위가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성령께서 성경권위를 빨리 무지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2.  교회 헌법, 주의 몸 된 교회를 얼마나 허물고 있는가 ?

J연구생  ‘성경신학’을 만나서 성경의 절대권위를 알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몰랐다면 저 역시 한 성도로서 무지하게 속고 속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텐데요. 하루라도 빨리 비성경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교회 헌법을 악용하여 불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접하고 하늘에 속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헌법을 통해 교회를 바로잡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대부분은 당회나 노회 혹은 총회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일들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지만, 본인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는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판이지요. 구조적으로 목사 중심의 교회 헌법인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동조 또는 방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아이러니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교회 헌법을 통해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서로 빼앗으려고 공모하고 있으니 말이죠. 

S연구생 참으로 역설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진리를 지켜야 할 목사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려고 성경진리를 거스르는 헌법을 만들어 왔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탈무드 전통을 성경진리보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명분이라도 있는데, 한국 교회 목사들의 행위는 명분은 고사하고 오직 탐욕과 이기심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무지한 성도들은 특별한 복장을 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그것이 권위라고 착각하며 속고 있다고 봅니다.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모순투성인데 내용과 상관없이 ‘복만 주세요’라는 식의 참담한 거지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러는 사이에 사악한 교권주의자들은 세속적인 복을 원하는 성도들의 의중을 이용해서 더 견고한 법을 만들고 모든 권한을 쥐고 탐욕을 채우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 헌법은 목사의 절대 강도권, 당회장 중심의 절대적 인사권, 당회장 승인의 절대 재정권 그리고 비성경적이며 반 그리스도적인 축복권 등 이 모든 것들을 합법적인 것처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성경진리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3.  교회 헌법, 왜 불법의 수단이 되어 왔는가?

객원기자  앞으로 몇 차례 세밀하게 교회 헌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어떤 것은 세상의 법보다 못한 치졸한 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로의 『교회개혁론』은 한국 교계에 던진 매우 공격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책을 받고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교회법이 불법인 점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교회개혁을 시행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성경진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에 나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헌법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원로께서 육십 평생 연구하신 성경의 절대적 진리의 확증인 ‘성경신학’이 교회 헌법의 거짓 권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홍기 연구원  맞습니다. 교회 헌법은 그 시효가 오래전에 끝났다고 봅니다. 건전한 부분의 이념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허물고 있는 불법적 도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대안이 있어야 책임 있는 태도가 되듯이 우리는 ‘성경신학’이라는 헌법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장로교 헌법의 뿌리는 1649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목사 121명과 장로 30인이 5년 6개월간 1064회 회합을 통해 제정했다고 합니다. 잠시 그 제정된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모범, 장로교 신경,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교회정치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순서가 성경진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더 상세하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출발의 의도부터 미숙한 점이 드러납니다. 예배모범이 헌법의 제일 앞부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도 성경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요리와 소요리 문답 첫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권위가 헌법의 대전제이며 결론이어야 하는데 벌써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장로교 헌법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신조, 대소요리문답, 정치, 헌법규칙, 권징조례,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순서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행 장로교 헌법의 매우 큰 특징은 정치와 관련된 규칙과 권징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만 볼 때도 이미 성경에서 빗나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비판해야겠지만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권을 강화하는 것이 현행 장로교 헌법의 폐지의 이유가 된다고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왜 일반 성도들은 참여시키거나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성경진리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기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그런데 지금 지적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진리를 인간의 회합이 주도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미숙함이고 또한 불법이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라도 많이 모여서 총회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신학의 근본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신학과 신앙의 주체를 일반적으로 목회자나 성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학과 진리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헌법을 인간이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반 신앙적이며 적 그리스도적입니다.
사실 연구원님이 지적한 대로 헌법 수립의 처음 의도는 성경진리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진리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을 한다고 모인 것 자체가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성경진리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좋은 입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인위적인 판단을 일으킬 뿐입니다. 거꾸로 되었어요. 헌법으로 진리보수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성경진리가 확고하면 교회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진리의 체계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강조했지만 이 모든 과정의 주관자는 성령하나님이심을 결코 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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