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오피니언

 
작성일 : 13-02-04 23:44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그들만의 리그’ 학생인권조례


대통령 선거 당일 서울시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후보 이수호씨와 보수후보 문용린씨와의 한판 접전으로 펼쳐졌다. 결과는 문용린씨의 당선으로 판가름 났지만 다양한 정책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에 대한 지지여부가 당락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제 문용린씨는 전교조와 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을 버무려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유권자들이 인권조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표에 임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저 인권조례로 상징되는 ‘을’에 대한 ‘갑’의 부정적 시선이 많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전교조=빨갱이=악’의 도식이 다수에게 각인되어 있는 현실은 그것이 보수언론의 영향이든 교육 기득권층의 ‘봉수대 역할’에 따른 결과이든 진실여부를 떠나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를 좌우할 만큼 가공할 위력을 가진 인권조례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우선, 원조격인 경기도 인권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인권조례는 헌법31조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의 일부 조항을 근거하여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녹여 제정되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학교 내 체벌금지(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9조), 두발·복장의 개성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12조),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15조) 등이다. 이에 대한 취지에 따라 광주와 서울시 교육청이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북과 전북 교육청은 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례제정논란이 뜨겁다. 학부모와 인권단체 등은 자녀 보호 내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적극 지지하는 반면, 교사나 보수 및 종교단체 등은 ‘정언명법’과 같은 정의적(正義的) 도덕론의 입장 혹은 선교라는 거대담론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에 매몰되다보면 성경적 세계관에 대척되는 사고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모순에 빠지기 십상이다. 성경적 입장에서, 양자 모두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진보적 입장이 좀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기에 잣대를 대보자. 그들은 ‘인권’을 절대시한다. 인권은 인본주의의 토대이며 인본주의는 인간본위의 사고방식이다. 인간의 타락은 그로 인해 초래되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였고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인권의 세부내용도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부정적이고 가증한 일로 기술되고 있다(창19:5, 레20:13, 롬1:27). 물론,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런 취향으로 인할지라도 핍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후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이라는 애매한 말이 양지로 돌출되었다는 것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든 금기시된 인간의 속성들이 열지어 나올 채비를 갖추었고 그런 것에 관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체벌금지나 두발 자유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페인트만 칠하면 내구성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조항들은 표피적인 것을 중시하는 인간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구다. 결과적으로 인권조례가 성도들이 보기에 매력적일 수 있으나 ‘인간의,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성향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인권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단지 법적인 조항들로 묶여진다고 하여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은 성경을 깨닫고 감동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일 뿐이다.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김진희(교육학박사, 이천 마장초 교사)

변화하는 로마교회를 보다
특별인터뷰/김수근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