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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7 15:58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결혼금지법 위헌결정

동성부부의 차별을 담은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동성부부가 합법적 결혼할 수 있는 길 열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동성부부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1996년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 결혼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중매체에서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했고, 연애계에서는 ‘커밍아웃’도 잇따랐다. 2000년에는 버몬트주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위한 단체를 허용했고, 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2003년 동성결혼에 우호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2004년부터 동성결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아이오와주 등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과 행정명령이 이어졌다. 지난 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5:4로 동성부부의 차별을 담은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성부부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4월에는 프랑스가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적으로 이미 14개국이 동성결혼을 전면 허용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런 동성결혼 합법화 흐름을 거스르며 이날 反동성애자법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연방회의(상원)는 26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전통적 성관계(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反동성애자법을 사실상 만장일치(찬성137명, 기권 1명)로 통과시켰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을 위헌 결정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규정을 깬 것’이라며 “씻지 못할 오판을 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언론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며 “치유 받아야할 사안이지, 법을 제정하여 보호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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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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