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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4 13:55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시행

40년간의 논란 종식, 교회의 재정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성역’이라 불리던 종교인 과세에 메스를 댄 셈이다. 기재부는 과세를 위한 준비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는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는 근로소득 형태가 아닌 사례금 형식의 ‘기타소득’형태로 과세될 전망이다.
당초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본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사역 후 받는 돈을 근로에 대한 급여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성직자가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44만원만 기타소득세로 내면 된다. 여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44만원에서 일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어 과세금액은 더 적어진다.
현재 국내 종교인은 36만명 수준으로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수규모는 연간 1천억원~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연소득 4천만원(4인 가족 기준)이하의 종교인들은 실제 세부담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타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더라도 각종 공제로 인해 낸 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9일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기타소득자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분에 1에 불과한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성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종교인에게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면죄부를 부여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종교인 과세 결정에 대해 “세수 확보 차원은 아니다”라며 “과세하지 않던 종교인들을 과세의 테두리에 넣자는 것이다. 또한 종교인들에 대한 명확한 소득자료가 생긴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들, 특히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교회들은,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15년까지 회계 및 재정 체계를 새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 성역’이 사라진 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칫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교회 개혁을 외쳐오던 이들은 이번 결정이 교회의 재정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OECD 회원국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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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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