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오피니언

 
작성일 : 24-04-30 21:36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교회헌법의 폐습, 성경권위로만 회복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1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약 4:10-12)

기독교 특히 세계 장로교 교단들은 물론이고 한국 장로교는 교회헌법(敎會憲法)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평상시는 헌법이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하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내 헌법을 사용한다. 특히 교인과 목회자, 목회자와 목회자, 교회와 교회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헌법이 가장 큰 권력으로 작동한다. 이른바 법치주의를 표방하며 헌법 조항을 찾아 서로 고발하고 고소한다. 성경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신앙의 원리는 모두 공중 분해된다. 그리고 교회 헌법의 논리에서 불리하면 이번에는 세속의 법에 호소해 상대방을 고소한다. 유명한 변호사를 거금을 들여 고용하거나,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큰 로펌회사에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講究)한다. 상호 비방과 증거 조작도 서슴지 않고 상대방은 성도라는 최소한의 가치도 사라지고 단지 죽여야 하는 적군으로 간주한다.

이쯤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는 이전투구의 지옥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교회나 교단 사건은 특히 종교개혁의 적통(嫡統)이라고 자부하는 장로교 관련 사건이 많다. 만약 세속의 법과 다를 바가 없는 법이라면 교회는 저주받은 곳이 된다. 민·형사 사건에 계류 중인 가장 많은 사안이 재산과 돈 문제가 얽힌 교회 관련 건수라고 하는데, 이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매우 슬프고 아픈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인 인간 감정으로만 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교회 섭리 역사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절대진리 최고의 법 성경권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간구한다.

교회헌법을 보면 시종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인 성경과 비교하면 너무도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교회헌법은 목회자 중심의 교회 운영권을 보장하고자 성경을 수단으로 삼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속법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장로교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중 제1조는 성도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체이며 하나님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셨으므로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며 아무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제7조에 가면 1조에 근거해 전체 교회나 그 대표자 누구라도 주의 뜻을 받들어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밝힌다.

그런데 12장 ‘교회정치와 치리회’에 가면 앞의 두 조항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조항이 나온다. 바로 교회와 성도에 대해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 기구가 작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합당한 성경적 근거도 없이 (필자는 하나님의 재판권을 당회, 노회, 총회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성경 근거는 없다고 본다.) 만들어 성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조항이다. 그리고 이 치리권 조항은 시대별 정황별로 목사인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어 왔다. 장로교 헌법의 근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8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영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법으로 현재 한국 교회와 그 어떤 정황의 교감도 없는 376년 전의 유물과 같은 제도이다. 성경적 근거가 제시된 고백서처럼 보이지만 고백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릇된 부분이 상당하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볼 때 인위적으로 만든 헌법의 최고 수혜자는 목회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성도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의 유일한 법인 성경을 무시하는 인위적 헌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는 자들이 목회자가 된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 증거가 바로 눈앞에 놓인 이 교회헌법이다! 군병들에게 잡혀 온 예수 그리스도께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답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장차 하늘 구름으로 이 땅에 재판장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분개하며 군중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린다.(마 26:64-67 참조) 인위적인 법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얼마나 능멸하는 사악한 악법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인위적 불법 앞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럴 수는 없다! 인위적 헌법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자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위적인 모든 악법을 폐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나는 길이다!

앞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인위적 헌법의 불법성을 의식하며 읽어보자. “10 주[여호와-필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여호와-필자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1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유일한 법은 성경이어야 하며 성경권위가 최고 헌법이다.

성도 개개인에 대한 모든 입법권과 재판권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성경을 절대진리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禍)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로마 총독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확정되는 그 현장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바로 서는 곳이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임하고 있다. 교회 헌법을 운운하며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성도와 교회를 심판하는 그 행위는 유일한 입법자이며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범죄가 된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사 33:22)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박홍기 박사 (주필 철학박사)
이메일 : jayouda@hanmail.net

고난과 함께 하는 범사 감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