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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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3 14:12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예장통합측 목회자윤리지침 마련,


9월 총회 상정예정
목회자의 학력위조, 설교표절, 성범죄, 교회세습 등에 대한 내용 담아

 성범죄, 논문 표절, 교회 세습 등 으로 인해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지 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가 ‘목회자 윤리지침(안)’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와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회자윤리지침(안)을 발표했다. 제정위는 발표를 통해 이 번 목회자윤리지침으로 땅에 떨어 진 교회와 목회자의 윤리의식을 회 복하고 대사회 신뢰도를 회복하겠 다고 밝혔다.
윤리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 인윤리, 가정윤리, 지교회 목회윤 리, 거룩한 공교회지체로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로 구 분하여 지침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교의 표절, 학 력위조 등의 문제는 물론 목회자의 성 윤리 그리고 은퇴 후 후임자의 사역에 관여하지 않고 가족에게 교 회를 세습하지 않는 다는 등의 교회 세습 및 은퇴 후 활동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내용은 좋지만 그 실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해 지 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제정위의 박용권 목사는 이러한 우 려도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강령이 실제 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소개했다. 노회 재판국위원들로 구성돤 목회자 윤 리위원회를 만들어 재판을 받을 때 윤리지침을 위배 했는지 심사하는 방안이나 이 지침을 교단 헌법에 넣 고 이를 어기면 헌법 위배에 따라 치 리하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밝 혔다.
이번에 마련된 목회자윤리지침은 지난 2012년 한 목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제기된 목회자 윤리문제 가 3년여 만에 결실을 맺는 것으로 제정위는 더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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