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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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1 20:20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찬송가공회문제 타결, 찬송가 판권은 다시 교단으로




지난 8년간 찬송가 판권을 두고 법정 소송을 한 개신교계가 관련 단체와 교단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지난 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예장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 5개 교단장들과 (재)한국찬송가공회(법인공회)와 한국찬송가공회(비법인공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법인공회를 없애고 법인공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찬송가 판권을 교단이 다시 갖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한 것이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찬송가의 주인이 교단이라는 점과 교단들이 공적으로 파송한 이사들이 법인 공회를 유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30년간 하나의 찬송가를 사용해 오면서, 교단 연합의 모범 사례로 불렸다. ‘한국찬송가공회’는 교단마다 다르게 제작돼 온 찬송가책을 하나로 합쳐 보급하기 위해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던 것을 1981년 만든 연합기관으로, 임의단체로 운영돼 오다 2008년 4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로 출범했다. 흔히 ‘구찬송가’라고 부르는 ‘통일찬송가’가 나왔다. 어느 교단 교회에가더라도 같은 찬송가를 사용했다.
이번 합의는 비법인공회를 해체하고 법인공회를 교단 파송 이사들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인공회는 그간 교단 파송 이사를 거부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모든 출판권과 저작권은 한국교회 교단 소유로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기로 함으로써 주요 출판사들과의 계약 문제, 인세 배분 문제 등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법인 공회는 교단이 파송한 인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운영하고, 교단들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찬송가 중 문제가 있는 곡을 수정·보완해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막대한 규모의 찬송가 매출을 놓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오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여 왔다.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질지는,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3월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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