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특별기획

 
작성일 : 25-12-23 09:07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여호와 주권성과 목회 원리 (5)


Ⅲ. 절대주권성 찬양으로서 목회

절대(絶對, absolute)란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이 없으며 또한 상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해서 ‘절대’라는 개념은 철학적 범주를 넘어, 성경 계시에 의해 규정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에 모두 수렴된다. 곧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비의존성(aseity), 무한성, 불변성을 가지신 분이며, 그 어떤 외적 조건이나 피조적 영향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주체적 주권을 지니신다는 뜻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성은 추상적 속성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계시 행위와 섭리적 통치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 실체가 이 땅에서는 바로 교회이며, 교회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증거한다(롬 12:5).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론적 근거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적 사역(통치)에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교회론적 실체는 곧 목회의 본질을 규정한다. 목회는 인간적 기술이나 행정 운영의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 안에서 실재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서 목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주권적 섭리를 통해 신적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성 찬양이 빠진 목회는 어떤 정당성도 지닐 수 없다. 목회의 모든 사역은 인간적 활동이나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정하신 뜻이 계시되는 영역이며, 동시에 천국에 속한 절대주권적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다. 목회 사역도 신적 주권의 영광 선포 영역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사역의 실체인 교회에서 신적 절대주권성의 계시의 증거는 성도 위에 군림하려는 지배 욕구가 사라진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교인에 대한 목사의 신앙 양육과 예배 인도, 성경 공부와 행정 지도 그리고 지역의 복음 전파는 아무리 큰 유익과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끼리 자신의 공적(功績)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 이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의 실체로서 교회 생활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자유에 대해 숙고해 보고자 한다.


1. 절대주권성과 성도의 자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통치는 어떠한 인간의 통치도 용납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말씀하신다(약 4:12). 인용한 말씀에서도 보듯이 교회의 절대주관자 즉 입법권과 재판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다스림으로 교회 생활을 접근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그릇된 접근이며 교권의 남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기 유익을 위해 교권주의에 편승하여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를 가지고 지배자에게 유리한 치리 행위를 일삼게 된다. 성경과 배치되는 교회 헌법을 제정하여 교인들에 대한 통치 수단으로 삼기가 일쑤다. 담임 목사인 당회장에게 교육, 행정, 재정의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예배모범을 통해 일반 성도는 교회당 내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거나 찬양할 수 없게 한다. 특정한 공간의 구별은 오직 목사의 영역으로 만들어 교권의 위상을 절대화하고 수평적이어야 할 성도 관계에서 군림하는 적그리스도적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인간 제도를 통해 성도와 목사를 차별화하는 이중적 계급 구조는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성에 대한 침범이며 대적 행위가 된다. 수많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성도들을 통제하고 복종을 강요하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곧 절대주권성의 계시 섭리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징계 이후에 회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지 모든 것은 절대주권적 통치 개념에 모아진다.

앞서 말한 현재 한국 교회의 폐해를 17년간 온몸으로 겪었던 저희 교회는 이제 모든 교회 모임을 성경공부 중심으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이상에 맞추고 있다. 자칫 성도의 자유를 개인적 평안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숙고하면서, 저희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의 절대주권적 통치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본질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성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자유의 가치인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더 혁신적인 교회 개혁을 하게 되었다. 당회를 해산하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함께하는 ‘동역자회’를 만들었다. 과거의 당회는 인간들이 만든 헌법에 따른 교회 정관에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동역자회는 성경 자체를 교회 정관으로 대신하고 교인들과 함께 성경적 근거에 의해 합의를 도출해 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통치 행위라기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한 사랑의 방법이며 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성을 찬양하는 것과 직결하는 삶이 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은 더디고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만 더욱 의지하고 싶다는 간구가 된다. 이로써 성도의 자유는 오직 성경의 절대권위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성 찬양에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성도 각자의 마음을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의 모든 일은 자원하여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체들의 모임이 동역자회를 구성한다. 성도의 자유가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홀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주권적 통치를 찬양하고 싶다는 신앙을 반영한다. 이러한 절대주권성 찬양에 토대를 둔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저희 교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다.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한경진 목사 (산수서광교회 / 광주 성경신학학술)

여호와 주권성과 목회 원리 (4)